대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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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0-16 10:10본문
대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
| - 소비자 소유 제품의 개인적 리폼 허용… 주얼리 리세팅에도 시사점 - | |
| 등록일 : 2026.10.15 |

이번 사건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자사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국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품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하고 완성된 제품을 돌려받았다면, 리폼업자가 유료로 작업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폼 과정에서 기존 상표가 유지되거나 제품의 형태가 크게 달라졌더라도 개인적 사용 영역에 머무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리폼업자가 사실상 제작 과정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고객의 의뢰 목적, 제작 과정의 의사결정 주체, 재료의 출처, 제품의 소유관계, 대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주얼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리세팅이나 커스텀 주얼리 제작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얼리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소유한 명품 반지나 목걸이에서 다이아몬드 또는 유색보석을 분리해 새로운 디자인의 반지나 펜던트로 제작하는 리세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된 주얼리의 금속과 보석을 활용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변경하는 커스텀 제작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
이처럼 고객이 소유한 주얼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고 완성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이번 판결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이 주얼리 리세팅 자체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며, 기존 제품에 상표가 표시돼 있는지와 제작·유통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명품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가 새겨진 부품을 활용해 새로운 주얼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객 의뢰에 따른 개인용 제작과 업체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것으로, 타사 주얼리 디자인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의 소유권 행사를 구분하고, 개인적 사용을 위한 전문업체의 가공·제작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얼리 업계에서도 고객 소유 제품의 리세팅과 커스텀 제작, 완성품의 상업적 판매를 구분하는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태수 편집장
diamond@diamonds.co.kr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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