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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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10 08:22본문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 지원 기반 마련
사업자 등록제로 무등록·비공식 시장 양성화
전문인력·기술·디자인·수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산업 진흥법)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주얼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독립 법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주얼리 산업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재를 넘어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IT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독립적인 법률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주얼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안에는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얼리업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통한 무등록·비공식 거래구조 양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기술개발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확대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 등 주얼리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아울러 품질·원산지·소재 표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기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는 한편,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을 통해 AI, 3D, 프린팅, 친환경 소재 등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우수 주얼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얼리 내수시장은 약 9조 7천억 원, 제조와 도매를 포함하면 약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 약 1만6천 개 사업체와 3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무등록 사업체도 1만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 산업의 제도화와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해외 명품브랜드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K-주얼리 브랜드 육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K-주얼리의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세계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주얼리 산업 진흥법은 오세희 의원, 김동아 의원, 곽상언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제정되었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문화와 콘텐츠, 디자인과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소상공인 우선지원 조항을 통해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술 숙련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2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중요한 입법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시행령 마련 등 후속 과제도 꼼꼼히 챙겨 K-주얼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곽상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종로의 주얼리 산업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진흥단지 조성과 기술개발, 품질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종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주얼리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아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 남았다. 하위 법령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한국에도 티파니, 불가리 같은 브랜드가 나오도록 하겠다”면서 “주얼리가 사치품이라는 인식을 넘어, 의료와 산업에서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만큼 산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글/ 남강우 발행인
출처: 주얼리신문(::한발 빠른 주얼리 귀금속 경제 뉴스 주얼리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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